기존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던 교육급여가 2023년 부터는 바우처 형태로 개편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이외에도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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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제도
정부에서는 생계가 어렵거나 경제적 취약계층에 있는 가정의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급여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육급여가 계좌이체 형태로 현금이 지원되었지만 23년도 부터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로 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 평균 285만원 돌려받기
- 두루누리 지원대상 및 지원금 조회 방법 : 최대 422만원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 평균 132만원 돌려받기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 최대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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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는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학습과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자면 우리 삶의 생활에 모든 것이 교육과 학습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불가 대표 업종 1. 유흥 사행업종 2.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3. 상품권 및 성인용품 판매점
실례로 가족여행과 같은 부분도 체험학습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펜션이나 택시비 등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로 인정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카드 발급처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가맹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각 은행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교육급여의 지원대상은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구분하며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매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있으며 2023년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2023 | 2024 | ||
---|---|---|---|---|
중위소득 | 100% | 50% | 100% | 50% |
1인가구 | 2,077,892 | 1,038,946 | 2,228,445 | 1,114,223 |
2인가구 | 3,456,155 | 1,728,078 | 3,682,609 | 1,841,305 |
3인가구 | 4,434,816 | 2,217,408 | 4,714,657 | 2,357,329 |
4인가구 | 5,400,964 | 2,700,482 | 5,729,913 | 2,864,957 |
5인가구 | 6,330,688 | 3,165,344 | 6,695,735 | 3,347,868 |
6인가구 | 7,227,981 | 3,613,991 | 7,618,369 | 3,809,185 |
2024년을 예로 들자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286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재학 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금액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와 해당 학교에서 고지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 받습니다.
- 초등학생 : 415,000원 + 입학금 및 수업료 + 교과서 비용
- 중학생 : 589,000원 + 입학금 및 수업료 + 교과서 비용
- 고등학생 : 654,000원 + 입학금 및 수업료 + 교과서 비용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단계로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자격요건을 확인 받은 이후 2단계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교육급여 신청 : 복지로
- 소득 및 재산조사
- 급여 보장 결정 통지 ▶ 학교
- 급여 정보 전송 : 교육청 ▶ 장학재단
- 온라인 바우처 신청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가이드
교육급여 잔액조회
지급받은 교육급여 바우처는 2024.08.31일 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남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전액 소멸되기 때문에 기한 전 모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우처 사용현황 및 잔액조회는 교육급여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은 카드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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