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거부 : 회사에서 퇴사 처리 안해줄때 방법 3가지

이직이나 퇴사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입사 만큼이나 퇴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혹 일부 블랙회사에서는 업무 인수 인계를 핑계로 사직서 수리 거부하며 퇴사 처리 안해줄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직서 수리 거부시 경우에 따른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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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거부 CASE 3가지

CASE 1.정규직&계약직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 통상 계약이 종료되면 별도의 연장 합의가 없을 시 자동으로 퇴사 처리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언제나 자유롭게 사직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즉시 퇴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직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즉시 퇴사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원치 않는 근로를 강요받게 된다면 이는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660조와 노동부 예규 제37조에서는 이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사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민법 660조와 노동부 예규 37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퇴직 효력 발생시기에 대해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직서 수리시 : 해당시점 퇴직 효력 발생
  • 특약 존재시 : 특약 존재하는 시기에 효력 발생,
    • 다만 해방 특약이 법규를 위배할 수는 없음
  • 사직서 수리 거부시 : 퇴직 의사를 표시한 날로 부터 1개월 후 퇴사 효력 발생

즉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현하고 , 회사가 해당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당장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거나,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면 적어도 한달 정도는 근로관계를 유지하여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CASE 2.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사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구두 혹은 문서로 퇴사 의사를 표시하면 회사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다음 날부터 퇴사 처리됩니다.

CASE 3.회사의 근로조건 위반이 있는 경우

만약 채용당시 회사측에서 제시한 근로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언제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해당 사항은 아래 링크한 근로기준법 19항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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