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월급 연봉 호봉표 : 1급 , 2급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복지사 분야가 유망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회복지사 월급 연봉 호봉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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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월급 연봉 호봉표

정부는 매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와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권고기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사 월급 연봉 가이드라인 기준을 살펴보면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수준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5%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인데요. 국고로 지원받는 시설과 지방 이양된 시설 모두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각 복지시설의 세부적인 근무 여건 및 재정 상태에 따라 사회복지사 월급 연봉이 달라지기 마련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급여 체계는 정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립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한 사회복지사 월급 연봉 호봉표 이미지 파일을 참고하여 본인이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가 적정 수준에 달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월급 연봉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사회복지사 월급 연봉 호봉표 기준이 되는 정부 가이드라인 자료 원본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수당 종류 및 지급 기준

1.명절휴가비

  • 지급 대상 : 재직 중인 종사자.(육아휴직,병가,장기휴직 중인 종사자 제외)
  • 지급액 : 봉급액의 120%가 지급
  • 지급일
    • 연 2회, 봉급액의 60%씩 지급,
    • 설날과 추석이 속한 달의 급여 지급일,
    • 다만,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지정한 날에 지급할 수도 있음

2.가족수당

  • 지급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 지급액
    • 배우자 : 월 4만원
    • 자녀 : 첫째 월 3만원 , 둘째 월 7만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1만원
  • 지급일 : 매월 급여 지급일

3.시간외 근무수당

  • 지급 대상: 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 지급액 : [통상임금(보수월액) × 1/209 × 1.5]
  • 지급일
    • 연장근로를 한 다음 달의 보수 지급일
    • 단, 12월의 경우 해당 월에 지급

사회복지사 직위별 승진 최소 연한

  • 선임 : 사회복지사로 근무한지 만3년(4년차) 이상
  • 과장 : 선임 사회복지사로 근무한지 만5년(6년차) 이상
  • 부장 : 과장 사회복지사로 근무한지 만7년(8년차) 이상

위에 기술한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 연한”이란 해당 직위에서의 실제 근무 경력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간은 동일 시설 및 같은 법인 내 다른 시설에서의 근무 경력을 우선적으로 인정받습니다.

만약 사회복지사로서 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게 되면, 승진 정원(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임 사회복지사로 자동 승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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