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출산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 중 하나로 최저 신생아 특례대출을 내놓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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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 중 하나입니다. 일정 소득요건과 자녀 출산조건을 만족시 저금리에 구입자금 혹은 전세임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24년 1월 29일 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① : 구입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의 경우 2년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혹은 1주택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및 가구 순자산 기준 역시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2년내 출산한 세대주 (23.1.1일 출생아 부터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 순자산 4.69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신규대출 형태로 제공되며, 1주택자의 경우 대환대출 형태로 진행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대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34평 이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5억의 범위안에서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LTV의 경우 일반인의 경우 70% 이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해당할 시 80%를 적용합니다.
- 최대 5억원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방식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특례금리 적용기간과 종료 이후 금리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대출 이후 5년간은 특례금리가 적용되어 연소득에 따라 1.6~3.3% 가 적용됩니다. 이후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소득에 따라 기존 금리에서 +0.55%P가 가산되거나, 혹은 시중은행의 최저 대출금리로 적용되게 됩니다.
①특례금리 : 최초 ~ 5년간 1.6~3.3% 적용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1.6~2.7%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2.7~3.3%
②특례금리 종료 후 : 가산금리 혹은 시중금리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기존금리 + 가산금리 0.55%p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시중은행 최저금리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② : 전세자금
지원대상
전세자금의 경우에도 구입자금과 마찬가지로 2년내 출산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1.3억 이하로 동일하지만 순자산은 대상 금액이 축소되어 3.45억 이하를 만족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2년내 출산한 세대주 (23.1.1일 출생아 부터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 순자산 3.45억 이하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의 범위 안에서 최대 3억 까지 가능합니다. 총 5회 만기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2년간 대출기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최대 3억 ( 보증금 80% 이내 )
- 전세계약 종료시 상환
- 만기 5회 연장 가능 ▶ 최장 12년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두 구간으로 나누어집니다. 4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되어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1~3.0%가 적용되며, 특례금리 적용이 종료되는 5년차 부터는 소득수준에 따라 0.4%P의 가산금리 혹은 시중은행 최저금리가 적용됩니다.
①특례금리 : 최초 ~ 4년간 1.1~3.0% 적용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1.1~2.3%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2.3~3.0%
②특례금리 종료 후 : 가산금리 혹은 시중금리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기존금리 + 가산금리 0.4%p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시중은행 최저금리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해당 대출은 시중 5개 은행에서 취급 예정미며,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페이지는 아래 링크한 “신생아 특례대출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자주 묻는 질문 Q&A
Q1.한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추가 출산 1명당 약 0.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특례기간은 추가로 연장됩니다.( 구입자금은 5년, 전세자금은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은 최대 15년 까지 제한됩니다. 특례금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변경된 금리에도 동일하게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 출산 혜택
- 0.2%P 우대금리 추가 적용
- 특례기간 연장
- 구매자금 : + 5년
- 전세자금 : + 4년
Q2.23년 1월 이전에 출산한 자녀가 있을 경우 혜택은 없나요?
23년 1월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을 경우 기존 자녀 1명당 0.1%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그와 별개로 청약가입 유무,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우대 혜택
- 기존자녀 : 1명당 0.1%p 우대금리 적용 ( 2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 청약가입 : 가입기간 5년 이상 0.3%p , 10년 이상 0.4%p , 15년 이상 0.5%p
- 전자계약 : 온라인 전자계약으로 진행시 0.1%p 우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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