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사업자등록을 일반으로 할지 간이로 낼지 고민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를 살펴보시고 필요 없는 지출을 줄여보세요.
Table of Contents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1 : 과세유형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2 : 업종, 매출규모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3 : 장단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 개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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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1 : 과세유형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세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를 정상 납부하는 사업자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품목에 한정되어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는데요. 해당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등 교육용역업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업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년 1월에 납부하는 부가세는 면제 받지만 , 5월 종합소득세는 다른 과세자들과 똑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1년에 한번(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2 : 업종, 매출규모
업종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첫번째는 업종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한 초기 사업자들을 위한 제도로 아래와 같은 업종은 그와 같은 사업 유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간이 과세 배제 업종으로 구분되어 지고 있습니다.
간이과세배제 업종 현황 | |
---|---|
기존 | 광업 |
제조업 :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 제외 | |
도매업 :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 제외 | |
부동산 매매업 | |
부동산 임대업 : 지역별 면적&공시가격에 따라 예외 | |
과세유흥장소 : 지역별 면적에 따라 예외 | |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 |
추가 | 상품중개업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
건설업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매출규모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두번째는 매출규모입니다. 2021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간이과세자로 기준되던 매출액이 4800만원에서 현재 8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더불어 간이과세자를 매출액에 따라 구분하였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매출액 | 부가세 | 세금계산서 | 부가세 환급 |
---|---|---|---|---|
간이과세자 1 | 4800만원 미만 | 면제 | 발급불가 | 환급불가 |
간이과세자 2 | 8000만원 미만 | 납부 :업종별 세율) | 발급가능 | 환급불가 |
일반과세자 | 8000만원 이상 | 납부 | 발급가능 | 환급가능 |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상향하면서 4800만원~8000만원 구간을 신설하여 해당 구역의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세율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세금계산서가 발급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정하였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3 : 장단점
간이 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 보다 세율 및 자금 관리 부분에서 유리하지만 일부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1. 부가가치세율이 저렴하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부가세가 전액 면제입니다. 4800만 원이 넘더라도 8000만 원 미만이라면 최소 1.5% ~ 최대 4% 이기 때문에 10%를 내야하는 일반과세자 보다 유리합니다.
장점2. 신고횟수가 적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월에 한번, 7월에 한번,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한번과, 종합소득세 신고 한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세금신고에 따른 어려움이 덜한 편입니다.
단점1.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다.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관공서나 기업에서는 대량주문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시 1년 동안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단체 주문을 소화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단점2.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된다.
사업초기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사업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부가가치세 일부를 환급 받지만, 간이사업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 개인의견
앞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살펴 보았습니다. 저는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 쇼핑몰 부업을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였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8000만원이 넘어서면서 올 7월 부터는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글을 쓰는 현시점까지는 간이과세자 신분입니다.
유튜브에서 위탁판매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 초기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대량주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 생각이됩니다.
하지만 유튜브에 나온 영상처럼 쇼핑몰 부업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는 않습니다. 만2년을 채우고 3년째에 넘어가고 있지만 대량주문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서 취소한 다는 사례는 두 번 뿐이었습니다.
제가 공부한 많은 책들과 영상에서는 3개월~6개월이면 매출 1000만원이 그냥 달성가능 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능력 혹은 투입한 시간과 질적 차이에 따른 결과 값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다소 출발 스타트가 늦지만 끈기로 승부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운영하시며 세제 혜택을 다 받기를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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