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 최대 4천만원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고민이시죠 ?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대 4천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글을 참고하셔서 혜택 꼭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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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잘되어 있기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희귀질환에 걸리게 될 경우 재난에 가까운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구가 통계적으로 4.6%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8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 신장 향상 및 의료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일정 부분을 초과할 경우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와 본인부담 상한제등의 사회보장정책을 운영중 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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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로 정부에서 규정한 질병, 소득, 재산 및 가구의 의료비 부담수준을 계산하여 해당 기준이 충족된 가구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질병

  • 입원환자 : 모든 질병(질환)
  • 외래환자 : 중증 질병(질환)
    • 뇌혈관질환
    • 심장질환
    • 희귀질환
    • 중증난치질환
    • 중증화상
    • 중증외상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

재산 및 소득 기준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및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우선 재산의 경우 해당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 과세표준액이라 함은 정부(위택스)에서 지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가 비율액을 곱한 값으로 해당 값은 아래 링크를 통해 산출이 가능합니다.

소득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쉽게 말해 전체 가구의 중간 소득보다 아래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계산 방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으로 산출하며 해당 가구의 보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원수
보험료(원단위 절상)
직장지역혼합
1인75,39019,45076,120
2인125,15072,270126,580
3인161,230126,010163,180
4인194,680154,270197,420
5인 이상230,280196,240234,090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이 직장 가입자일 경우 161,230원 이하여야 하며, 지역 가입자일 경우 126,010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재 되어 있을 경우 혼합 값인 163,180원 이하여야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의료비 부담수준

앞서 언급한 3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실제 지출하는 의료비가 아래 정의된 가구 소득 대비 일정 구간을 넘어 설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포함되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득 수준의료비 부담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120만원 초과
그 외 가구: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매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2,077,892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4인 가구 : 5,400,965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7인 가구 : 8,107,515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

대상자에 부합하는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액의 상한은 연간 최대 3천만원 이지만 별도의 개별 심사를 통해 인정 받을 경우 1천만원이 추가 지원 가능하여 최대 4천만원 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 지원 상한 금액 : 연간 4천만원 ( 3천만원 + 개별심사 1천만원)
  • 지원 상한 일수 : 연간 180일 이내(입원 + 외래 진료 합)

하지만 대상 질병의 치료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해당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에 해당 되는 경우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용이나 성형, 한방첩약 및 도수치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 및 지자체에서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있거나 실손보험 같은 민간 보험에서 수령받는 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급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지원사업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 대상자 혹은 대리인 방문 신청이 필요하지만,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 신청이 어렵다면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최종 진료일 혹은 퇴원일 다음날 부터 18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신청하셔야 하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발급 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요양기관(병원)
입(퇴)원 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 기준 발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한국신용정보원, 생명·손해보험협회
환자본인 계좌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기타

만약 본인이 해당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방문 전 아래 사이트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 예상금액을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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