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퇴사 실업급여 조건 및 필요서류 3가지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직 , 책상에 앉아 일하는 사무직 할 것 없이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큰 질병에 걸릴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병 퇴사 실업급여 조건 및 필요서류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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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퇴사 실업급여 조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신체적 조건에 변화가 생겨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바탕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의 신체적 상태와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 간의 관계
  • 회사가 새로운 업무를 제시한 경우, 새로운 업무와의 관련성 등 구체적 상황

즉, 질병이나 부상으로 기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더라도 회사가 새로운 업무를 맡기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우는 정당한 퇴직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현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 ‘사직 의사’를 바로 밝히기보다는 먼저 ‘기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니 병가를 요청’하거나, ‘다른 업무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질병 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에 ‘근로자가 휴직 신청이나 업무 전환 요청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질병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우선 업무 전환 요청과 병가 신청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이와 같은 요청이 회사로 부터 허락하지 않은 경우 퇴직의사를 표시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질병 퇴사 실업급여 필요서류 3가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 퇴사한 경우라도, 모두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 질병이나 사고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1. 의사의 소견서(필수)
  2. 회사에서 휴직을 제공할 수 없다는 문서(필수)
  3. 실업급여 신청시점 건강상태 진단서

해당 서류 중 의사의 소견서는 퇴직 전에 받아야 하며, 최소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 후 병원을 방문해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퇴직 전에 질병으로 인한 것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휴직을 제공할 수 없다는 문서” 또한 질병 퇴사 진행전 구비가 필요한데요. 회사에서 규정한 양식이 별도로 있다면 해당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양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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