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여년전 통상임금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정립되면서 근로자의 임금 책정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직장인 분들이 통상임금 이란 무엇인지 뜻과 계산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통상임금의 뜻과 계산법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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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이란?
통상임금은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월차 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 여러 법정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사용되며, 1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관련된 수당 및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기업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법정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법정 수당의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하느냐 평균임금으로 하느냐에 따라 월급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반드시 내가 통상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관심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일정한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월급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동성이 있는 수당은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의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
- 노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개월마다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 수당
결론적으로,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지급된 임금과 무관하게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①가족수당
노동부의 행정지침을 따르자면 일반적으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재직하는 회사에서 현재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가족수당이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급식대
앞서 살펴본 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노동부 행정지침에서는 급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 사원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사측에 그 지급 의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서는 급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기타 통상수당에 포함되는 임금
물가 변동이나 직급 간 임금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과, 업무 장려를 목적으로 근무 성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의 경우 통상수당에 포함되는 수당입니다.
- 직무수당
- 직책수당
- 근속수당
- 면허수당
- 물가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상여금,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수당 과 업무 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 장려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생활 보조 및 복지후생 목적으로 지원되는 항목과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 , 업무 활동비 등은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상여금
- 숙직수당
- 통근수당
- 출장비
- 업무활동비
이 외에도 다양한 임금(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 예규 제47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통상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아래 링크된 통상임금 계산기 사이트에서 직접 통상임금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