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2가지

스마트스토어를 비롯해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팔고자 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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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일반적으로는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22-4호에 따르면 하기와 같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직전년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아래인 경우
  • 부가가치법 제2조 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즉 해당 고시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 실상으로는 스마트스토어를 비롯한 모든 오픈마켓에서 입점 서류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요구하고 있어 법적 요건과 상관없이 신고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1 : 온라인 신청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하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하기 절차대로 진행해보세요.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하기 바로가기 링크 참조)
  2. 통신판매업신고 검색 및 해당 화면으로 이동
  3.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4. 업체/대표자 정보 작성
  5. 판매 정보 입력
  6. 구비서류 제출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7. 발급 완료

>>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바로가기<<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2 :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1. 관할 구청 민원실 방문
  2. 통신판매업신고 양식 작성 (하기 링크 참조)
  3. 구비서류 제출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4. 발급 완료

>> 통신판매업 신고 양식 <<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은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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