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를 비롯해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팔고자 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1 : 온라인 신청
-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2 : 오프라인 신청
-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포스팅을 마치며
- 참고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일반적으로는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22-4호에 따르면 하기와 같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직전년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아래인 경우
- 부가가치법 제2조 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즉 해당 고시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 실상으로는 스마트스토어를 비롯한 모든 오픈마켓에서 입점 서류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요구하고 있어 법적 요건과 상관없이 신고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1 : 온라인 신청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하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하기 절차대로 진행해보세요.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하기 바로가기 링크 참조)
- 통신판매업신고 검색 및 해당 화면으로 이동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업체/대표자 정보 작성
- 판매 정보 입력
- 구비서류 제출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발급 완료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2 :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관할 구청 민원실 방문
- 통신판매업신고 양식 작성 (하기 링크 참조)
- 구비서류 제출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발급 완료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은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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