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금지 물품 4가지 : 국제선 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 이번 포스팅을 통해 국제선 및 국내선 이용시 기내 반입 금지 되는 품목 및 휴대가 가능한 물품 등을 확인해 보세요.

목차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항고기 자체 반입이 불가능한 품목이 있는 반면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수하물 형태로 운송이 불가능해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이 있는 반면 휴대가 불가능해서 수하물로 보내야 하는 품목들이 존재합니다.

비행기를 이용한 여행 및 출장 계획이 있으시다면 짐가방을 챙기기 전 아래 글을 통해 금지물품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보세요.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비행기 탑승 시 휴대가 불가능하고 , 수하물 형태로 위탁 역시 안되는 품목 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폭발의 위험이 있고 휴대 시 무기로 사용 가능한 물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인화성 물질 : 휘발유, 페인트,라이터용 연료 등
  • 고압가스 용기 :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 무기 및 폭발물 : 총기,폭죽 등
  • 기타 위험 물질 : 소화기, 에어로졸, 락스, 파마약 등
  • 리튬 배터리 장착 전자기기 : 배터리 용량 160wh 초과 전자기기

>>> 기내 반입금지물품 검색 바로가기 <<<

제한적 기내 반입 가능 물품

위탁 수화물로 보내는 것은 가능하며 필요 시 기내로 소량 반입이 가능한 품목들입니다.

  • 액체류 :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 , 총 1L 이하
  • 의약품 : 개인용 의약품 (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전 필요)
  • 보행보조도구 :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

위탁 수하물 제한 품목

수하물 형태로 운송할 수 없는 품목으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 리스트입니다.

  • 파손 및 손상 가능성이 있는 물품 : 도자기, 액자 및 유리제품
  • 고가품 및 귀중품 : 화폐, 보석, 현금, 유가증권 등

휴대가 불가능한 품목

탑승시 휴대가 불가능하고 위탁 수하물 형태로 운송해야 하는 품목들입니다.

  • 창,도검류 : 과도,커터칼,접이식칼,면도칼,다트 등
  • 총기류 : 모든 총기 및 총기부품, 장난감 총 등
  • 스포츠용품 : 야구배트, 골프채, 당구큐, 아령 등
  • 호신용품 : 쌍절곤, 경찰봉,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 등
  • 공구류 : 도끼, 망치, 못총, 톱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조회 방법

일부 항공사 혹은 항공 정책 변경으로 인해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휴대가 가능한 물품인지 애매한 품목들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항공보안 365 :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검색 바로가기 <<<

국제선 VS 국내선 금지 물품 차이

큰 틀에서는 위에 언급된 금지 물품과 동일하지만 국제선과 국내선은 항공사 및 경유 목적지의 항공 정책 차이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선 보다 국제선이 제한하는 물품의 규제 범위가 더 높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하기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 국제선 VS 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차이 <<<

반입 금지 물품 뒤늦게 알게되었다면 ??

1년에 약 200 만 건에서 300 만 건 정도가 반입 금지 물품으로 적발이 됩니다. 만약 뒤늦게 반입 금지 물품인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인천공항 보관/택배서비스 이용하기

2017년 부터 인천공항에서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등에 대해 보관 혹은 택배 발송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관서비스

  • 요금 : 3000원/日
  • 운영 : 오전 6시 ~ 오후 8시
  • 맡길 때 : 3층 출국장 내 전용 접수대 ( 맡긴 물류업체 확인 필수 )
  • 찾을 때 : CJ대한통운 – 1번 출국장 / 한진택배 : 6번 출국장 근처

택배서비스

  • 요금 : 7000원 ~ 2만원
  • 운영 : 오전 6시 ~ 오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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