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조회 3가지 방법

오늘 운전하다가 혹시 과속 단속에 걸리지 않나 걱정되지 않으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속 단속 조회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과속 단속에 걸린게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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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 기준

운전을 하다보면 하루에도 수십번 과속카메라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럴때마다 다들 네비게이션에서 안내해주는 제한속도를 맞추기 위해 감속하신 적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한속도를 조금만 넘어도 단속 되는 것일까요 ?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제한속도의 10%가 괜찮다, +10km 까지 괜찮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느게 사실일까요?

제한속도 +10km 초과하는 범위에서 단속

경찰청에서 공개한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촬영속도는 제한속도에서 10km 초과 운행하는 차량을 적발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속도계는 약 10~15% 정도의 오차가 상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한 지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준제한 속도단속 속도
어린이 보호구역30km41km




일반도로
50km51km
60km71km
70km81km
80km91km

고속도로
100km111km
110km121km

하지만 이를 맹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구체적인 단속 기준은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각 지방경찰청에서 별도 관린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본인 차의 계기판이나 네비게이션 속도계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오차율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제한속도에 맞춰서 운행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과속 단속에 걸렸다면 : 범칙금 vs 과태료?

과속 단속에 걸린 경우 집으로 위반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살펴보면 범칙금과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에 범칙금으로 납부하고 계신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산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과태료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과태료는 단순한 질서위반으로 인한 가벼운 행정상 처분에 불과하지만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되는 형벌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처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초과속도
범칙금
과태료
승용차승합차
20km 이하3만원4만원+가산금
40km 이하6만원 / 15점7만원 / 15점+가산금 / 벌점 x
60km 이하9만원 / 39점10만원 / 39점+가산금 / 벌점 x
60km 초과12만원 / 면허 정지13만원 / 면허정지+ 가산금 / 벌점 x

더불어 벌점은 누적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1년 누적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게다가 속도위반은 자동차 보험 할증자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만약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과태료로 내는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무인 단속기가 아닌 경찰관등에 의해 현장 단속이 되게 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벌금이 부과되는 범칙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속 단속 조회 3가지 방법

운전을 하다보면 과속 단속에 걸렸는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고지서 용지를 분실한 경우에도 과속 단속 조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번 챕터에서는 과속 단속 조회를 실시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 단속이 되었다면 과속 단속 조회를 스스로 해볼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속 단속 실시간 조회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속 단속 조회는 실시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행정절차를 밟기 때문입니다.

무인카메라 단속 ▶ 지방청 무인영상실 자료 판독 ▶ 본청 위반내역 등록 ▶ 고지서 발급

그럼 과속 단속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 경찰청 교통과에 물어본 결과 일반적으로 5~7일 경과 후 과속 단속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따르면 통상 3일 정도 지나면 단속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단속 결과 조회가 필요하다면 아래 3가지 방법으로 확인해 보세요.

방법1. 경찰청 교통민원 24시

경찰청 교통민원 24시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 24시 홈페이지 접속
  2. 최근 무인단속 내용 바로가기 클릭
  3.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4. 차량번호 입력
  5. 조회 완료

>>> 과속 단속 조회 바로가기 <<<

방법2. 교통민원 콜센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나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곳에서는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조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통민원 콜센터를 통해 과속, 단속,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1. (국번없이) 182번
  2. ARS 내선번호 3번 선택
  3. 본인인증(주민등록번호 입력)
  4. 조회 완료

방법3. 교통법규 위반 문자알림 서비스

택시나 화물차, 택배 같이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매일 같이 과속 단속 여부를 조회하기는 불편하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교통민원 24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별도로 조회할 필요없이 과속 혹은 신호 위반시 문자알림이 오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 통지서비스 안내 선택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이동
  • 본인인증(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
  • 휴대폰 번호 입력 및 등록 확인

>>>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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