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 예상수령액 산출 1분완료

노후에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이외에도 예상수령액이 얼마나 될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글을 참고하시어 노후 자금계획 수립하세요.

Table of Contents

국민연금 제도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연금상품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군인, 교직원과 같이 별도의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직종은 연금 가입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되어지며 , 소득이 없는 군인이나 학생, 전업주부 같은 경우 납부예외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 사업장가입자 :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시는 직장인
  • 지역가입자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및 농어업인 등
  • 임의가입자 : 의무대상자는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사람
  • 임의계속가입자 : 의무가입기간을 넘어 본인이 계속 가입을 신청한 사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

4대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강제로 국민연금에 가입되기 때문에 최소 수령 조건이 10년을 만족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을 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민연금은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국민의 의무이자 사회안전 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 가입 연도는 채우 시는게 좋습니다.

더욱이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얼마남지 않은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통해 현재까지 체납되거나 미납된 금액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은 소득이 생긴 시점 부터 시작해서 만60세까지가 의무 가입기간입니다. 중간에 이직이나 명예퇴직과 같은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임의가입 형태로 연금가입이 가능하며, 퇴직 이후에도 본인이 원한다면 임의계속 가입자 신분으로 만65세 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의무가입기간인 만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했지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1998년 연금개혁으로 수령시기가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출생연도1952년53~56년57~60년61~64년65~68년1969년~
수령시기만 60세만 61세만 62세만 63세만 64세만 65세

국민연금 일찍받고 싶다면

IMF 이후 대한민국에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직장인의 별이자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통계적으로 1% 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용 유연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상 50대가 넘어서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는데 이 또한 이런 사회적 현상과 무관하게 볼 수는 없겠죠.

이처럼 회사를 퇴직 후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며 연금수령시기 보다 1년씩 일찍 받을 수록 직급률이 6%씩 하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63세 부터 매월 약 80만원의 연금수령이 가능한 1961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시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연령만 58세만 59세만 60세만 61세만 62세
지급률70%76%82%88%94%
수령금액56만원60만원65만원70만원75만원

국민연금 더 받고 싶다면

만약 국민연금 없이 당분간 생활이 가능하고, 건강하다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최대 5년 연기가 가능하며, 예정된 연금수령액 보다 매 한달 연기시 0.6% (1년 7.2%) 가산 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연령만 64세만 65세만 66세만 67세만 68세
지급률+7.2%+14.4%+21.6%+28.8%+36%
수령금액85만원91만원97만원103만원108만원

어떤방식이 제일 유리할까?

그럼 결론적으로 일찍 조금 받는 방식이 유리할 까 아니면 늦게 많이 받는 방식이 유리할까요? 사실 정답은 없지만 연금 수령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과 전문가들의 분석자료를 참고해 보자면 연금 개시 수령 시점 부터 생존기간이 13년을 넘을 것을 예상한다면 연기연금제도를, 그 전에 건강악화로 인한 사망이 우려된 다면 조기노령연금제도를 이용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 연금개시년도 + 기대수명 13년 이하 : 조기노령연금제도 추천
  • 연금개시년도 + 기대수명 13년 이상 : 연기연금제도 추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을 받기위해서는 최소 10년이상 납부하여야 하며 앞서 강조하였듯이 국민연금은 납부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만약 한달에 20만원씩 매월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기간에 따른 예상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 24만원
  • 20년 : 47만원
  • 30년 : 69만원

꿀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만큼 받는 방법

2019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3만원 인 것에 비해 공무원의 경우 24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액수만 비교하면 5배 정도가 차이날 만큼 공무원연금의 혜택이 좋은 것 같지만, 수익금이 아닌 수익률로 치자면 국민연금이 더 좋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급의 4.5%, 회사에서 4.5%를 징수하여 총 9%를 납부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월급의 9%, 정부에서 9%를 납부하여 총 18%를 냅니다. 예를 들어 30년 동안 월소득이 100만원 발생 하였다면 받게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 매월 4.5만원 납부 ▶ 매월 30만원 수령
  • 공무원연금 : 매월 9만원 납부 ▶ 매월 51만원 수령

즉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 보다 두배를 납부하지만, 수령액은 두배가 되지 않아 단순 수익률만 본다면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 보다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수익률은 더 좋지만 , 공무원연금이 압도적으로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높은이유는 안정적인 고용보장으로 더 오랜기간 동안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어서 입니다.

일반 사기업 직장인들도 연금성 투자상품에 더 많은 금액을 장기간 투자할 수 있다면 공무원 부럽지 않은 노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참고 : 같이 보면 좋은 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