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나이, 재산, 금액 1분 총정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혜택을 못받고 계신거 아닌가요 ?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나이,재산,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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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에 도입된 사회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세계 최빈국 국가에서 유일하게 원조지원대상국으로 급부상한 대한민국은 많은 어르신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희생의 결과물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믿기 어려운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챙기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였고, 수급자격 및 지원범위를 조정하며 2014년 기초연금으로 그 이름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의 차이점이 무엇이냐인데요. 쉽게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 2007년 도입 , 2008년 시행된 노인복지제도
  • 기초연금 :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지원범위, 자격을 조정하며 2014년 이름 변경
  • 노령연금 : 흔히 우리가 부르는 국민연금이 바로 노령연금

즉 기초노령연금의 이름이 개정된 것이 기초연금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지급 종류 4가지(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사망일시금)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즉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사실 같다고 보시면되고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 분기초연금
(종전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주관부서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
조달재원세금국민연금기금
수급조건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 개시 연령 도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의 경우 2007년 도입 당시에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지급 범위를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인 65세 노인 까지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모든 노인에게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국가의 재정사항 및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연금수령액이 많으면 기초노령연금이 적게, 연금수령액이 적으면 기초노령연금이 많게 하는 방식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이라고 개정된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나이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2023년도 기준)
    • 단독가구 : 2,020,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과 재산을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게 환산한 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값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12
    • 소득평가액 = { (근로소득-108만원) x 0.7 } + 기타소득
    •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1)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x 0.04]

이와 같이 소득인정액은 기본적인 근로소득 이외에도 사업소득이나 이자, 연금 및 주거형태에 따라 산출되어지는 계산값이 달라지고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산출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기에 링크된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통해 현재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바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의 산출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기본 공제로 108만원을 제한 이후 추가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의 종류가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자활근로인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소득평가액에서 정의하는 기타소득은 아래와 같이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으로 구분되어집니다.

  • 사업소득 : 사업을 영위하여 얻은소득 + 임대소득
  • 재산소득 : 주식,채권,예적금의 이자 + 개인연금상풍의 정기 소득
  • 공적이전소득 :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공적연금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시 발생하는 무료임차비용

이중 무료임차소득의 기준이 되는 고가 주택은 주택 시가표준액 기준 6억원 이상이며 , 해당 주택에 거주시 적용하는 무료 임차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시가표준액6억원7억원8억원9억원10억원15억원20억원비고(산출식)
무료임차소득39만원45.5만원52만원58.5만원65만원97.5만원130만원시가표준액 x 0.078 ÷ 12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액은 유무형의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값으로 크게 부동산과 자동차, 회원권으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에 연계된 부채를 차감하는 형태로 산출합니다.

지역별특별시, 광역시, 특례시중소도시, 세종시농어촌
기본재산액1억 3,500만원8,500만원7,250만원

부동산의 경우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위 표와 같이 별도로 적용하고 있으며 고급 자동차(3천CC 이상 혹은 4천만원 이상) 와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 하기와 같은 금액을 기본적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단독가구해외가구비고
기초연금(100%)323,180517,080전년比 5.1%▲

기초연금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자칫 기초연금으로 인해 소득역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감액이 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 감액없이 지급됩니다.

  • 무연금자 :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 노령연금(국민연금) 월 수령이 기초연금의 150% 이하인 사람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혹은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노령연금 감액되는 경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을 경우 기초노령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재분배 급여 산식에 따른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기초연금은 적게, 국민연금을 적게 받거나 못받는 다면 기초연금을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기준은 2023년 현재 기초연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484,770원이며 해당 금액을 넘게 될 경우 최대 50% 까지 감액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기

국민연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소득인정기준에 부합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을 반영한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기초연금 모의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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