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11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 이외에도 주어지는 보조급여의 종류 및 혜택 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Table of Contents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일정 부분 사회적 안전망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한 대상자입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들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금 명목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자활급여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의 경우 국가가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게 지원금의 형태로 급여가 지급되는 함목입니다.

해산급여는 생계,의료,주거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 중 조산 혹은 분만 전후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출생 영아 1명당 70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자활급여는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을 위한 취업훈련 지원, 자금대여,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 항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설혹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정부가 정한 소득인정액이 개별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와 아들 , 딸과 같은 직계 1촌 혈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점차 사회가 핵가족화 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지금의 사회상과 맞지 않아 현재는 의료급여 지급 기준에만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 되며 2023년 기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아래표의 급여별 기준금액 이하 일시 해당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급여) + 소득환산액(재산)
    1.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인정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분
    2.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구 분
가구규모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생계급여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46%)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사실 일반 개인이 가구 인정 지출비용이 얼마인지, 소득환산율을 얼마를 적용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방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조회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본인 혹은 우리집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부합 할 경우 급여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은 7단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 급여신청 : 본인 ,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직권신청
  2. 자격조사 : 소득 및 재산 신고자료 및 생활 실태 조사, 근로능력 판정
  3.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4. 결과통지 : 결정내용 통지 ( 서면, 이메일 , 문자 SMS )
  5. 급여지급 : 선정된 가구별 결정된 급여를 제공
  6. 확인조사 : 급여 수급자격 주기적으로 확인조사 실시
  7. 지급중지 : 확인 결과 급여 수급자격 선정기준 초과시 급여 지급 중지

급여신청의 경우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관할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 중 주거급여,교육급여,장제급여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혜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해당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원금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
  • TV 수신료 면제
  • 자동차 검사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며제
  • 전기요금 할인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에너지바우처 지급(난방비 지원)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적배려 대상자들이 위와 같은 지원혜택을 조금 더 손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온라인에서 요금감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가구 중에 대학생이 있으시다면 국가장학금을 비롯해서 각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존재합니다.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참고 : 같이보면 좋은 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