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3가지 : 정년퇴직 자진퇴사도 가능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조건 및 정년퇴직 혹은 자진퇴사시에도 수령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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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실업 상황에 쳐하였을 때 재취업 구직 활동 기간 동안 생계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 지며 세부적으로는 연장급여 및 상병급여라는 제도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불립니다. 해당 급여는 실직 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 중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과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총 4가지로 구분되어지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따라 지급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 수령기간을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소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 하는 경우
  • 이주비 : 취업 혹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총 3가지로 구분되어 지급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 훈련연장급여 :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병급여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 등의 이유로 재취업 및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고용보험범 제40조 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요약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실직 이전 약 6개월(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중일 것
  • 실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즉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크게 ①고용보험 가입이력, ②재취업 근로의사, ③비자발적 실직이라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현재 본인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에 부합되는지 모의판단 및 실업인정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정년퇴직 하시는 경우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년퇴직은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원칙적으로는 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몇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혹여 가까운 시일에 퇴사나 이직을 앞두고 계신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되어 집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 실직 전 평균임금 X 60% X 급여일수
    •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일 ▶ 한달 약 198만원 ( 30일 기준 )
    • 실업급여 하한액 = 61,568원/일 ▶ 한달 약 184만원 ( 30일 기준 )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 3년3년 ~ 5년5년 ~ 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실업급여는 현재 약 184만원에서 198만원 사이 수령이 가능하며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령액은 실직전 임금, 가입기간, 나이 , 장애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기존 고용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고용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용직
  • 일용직
  • 자영업
  • 예술인
  •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신청 전 어느정도의 금액이 수령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현재 고용형태에 따른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을 간편하게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1차 와 4차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지만 그 외 차수에서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짜에 온라인 강의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실업인정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1차 실업급여

  1.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진행 요청
    • 회사 ▶ 근로복지공단으로 상실신고서를 신고
    • 회사 ▶ 회사 관할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신고
  2.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신청하기
  3.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신청
  4. 지정받은 1차 실업인정일에 교육 수강 후 관련 서류 제출

2차 ~3차 실업급여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실업인정 교육 수강
  2. 구직활동 내용 증명서 제출

4차

  1. 통지 받은 출석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필요
  2. 취업희망카드, 신분증, 구직활동 증비서류 지참
  3.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차 ~ 만료회차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실업인정 교육 수강
  2. 구직활동 내용 증명서 제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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