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지원금 6가지 혜택 총정리

출산을 앞두고 계시다면 정부로 부터 다양한 종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출산지원금 종류 및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글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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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지원금 6가지

정부에서는 전례없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출산지원금을 아래과 같은 6가지 형태로 제공 중에 있습니다.

구분출산진료비첫만남이용권출산장려금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
주관중앙부처중앙부처지자체중앙부처중앙부처중앙부처
지원금100~140만원200만원50~100만원10만원10만원
지급주기1회1회
형태바우처바우처현금현금현금

2024년 출산지원금 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ㅏㄷ.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100~160만원

임신 혹은 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경우 한 태아당 100만원 , 다자녀일 경우 140만원 지원금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분만취약지역 및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에는 추가로 20만원을 더 받습니다.

※분만취약지역 : 진료비 추가금(20만원) 지급 대상지역

①인천 : 옹진군
②경기 : 양평군
③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④충북 : 보은군, 괴산군
⑤충남 : 청양군
⑥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⑦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⑧경북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⑨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지원자격

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유산 포함) 사실이 확인 된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원금은 포인트 형태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래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분만 예정일 혹은 출산일로 부터 2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임산 및 출산에 필요한 약제비, 진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해당 지원금은 정부24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혹은 출산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 받은 이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 후 관할 보건소 나 주민센터에서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양식 및 신청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 200만원

첫만남이용권은 출산시 최초 1회 지급받는 지원금으로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200만원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동 출생일로 부터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일부 유흥 및 사행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 복지로 및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첫만남이용권 신청 및 잔액 조회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 지자체별 상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이외에도 각 지방 지자체에서도 출산 축하금 혹은 장려금 형태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지원내용 및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아래 링크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 50~100만원/월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영아들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부모급여로 2024년에는 아래와 같이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월 지급액2023년2024년비고
만0세(0~11개월)70만원100만원(30만원 인상)
만1세(12~23개월)35만원50만원(15만원 인상)

해당 지원금은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없이 만 2세 미만의 영아들을 양육하는 가정 모두에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주소지가 등록된 주민센터 혹은 아래 링크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 1인당 10만원/월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모두 지급되는 수당으로 만 8세 미만(0~95개월)동안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1인당 월 10만원 지급되며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지자체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신청은 주소지가 등록된 주민센터 혹은 아래 링크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 : 1인당 10만원/월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혹은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 양육시 지급하는 수당으로 별도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육수당은 24개월 부터 86개월 미만 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인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24~35개월 : 156,000원/월
  • 36~47개월 : 129,000원/월
  • 48~85개월 : 100,000원/월

신청방법은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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