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육아휴직 급여 : 1년 6개월 최대 3900만원

혹시 육아휴직은 해야되는데 생활비 때문에 고민 중이신가요? 걱정하지마세요. 올해부터는 최대 3900만원 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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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유중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의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재직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 중일 것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

같이보면 좋은 육아관련 지원제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및 기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80%를 상한으로 최대 150만원 까지 1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 금액을 최저임금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과 지급기간을 1년 6개월 동안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분20232024(현재)검토중(하반기 적용 예상)
상한액150만원150만원※ 최저임금(약200만원) 수준 상향
하한액70만원70만원70만원
지급기간1년1년1년 6개월

지급액 상향과 지급기간 연장에 대해 현재까지 확정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4년 하반기에 순차 적용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육아휴직 달라진 점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올리고, 지급기간을 확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검토 중이지 확정적으로 적용된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18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가진 부모 중 모두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액과 기간이 확대 됩니다.

부모 공동 육아휴직제도 개편 : 6+6 부모 육아휴직제

구분현행
(2022~2023)
개편
(2024~)
명칭3+3 부모 육아휴직제6+6 부모 육아휴직제
자녀생후 12개월 이내생후 18개월 이내
기간첫 3개월첫 6개월
급여통상임금의 100%통상임금의 100%
상한액1개월 : 20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 300만원
1개월 : 20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 300만원
4개월 : 350만원
5개월 : 400만원
6개월 : 450만원

2024년 개편된 부모 육아휴직제도로 부모가 모두 6개월의 육아휴직을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각각 최대 1950만원씩 수령하여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잇습니다.

해당 제도의 경우 두번째 양육자의 육아휴직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때문에 첫번째 양육자가 2023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두번째 양육자가 2024년 신청시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첫번째 양육자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지급금액의 차액분 만큼 지급 받게 됩니다.

단 이미 3+3 육아휴직제도로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의 급여는 본인이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 부터 1개월 이후부터 시작하여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역시가 가장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로 이동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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