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안 걸리는 법 : 확인사항 3가지

얇아진 주머니에 투잡 이라도 하고 싶은데 회사가 알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지 않으시나요? 오늘은 투잡 안 걸리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투잡은 과연 불법인가?

투잡 안 걸리는 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 과연 투잡은 불법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일부 양심적(?)인 분들은 투잡 자체가 매우 부당한 행위로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상 투잡 자체만으로는 공무원과 일부 공직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헌법이나 법률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회사는 겸업 금지 조항이 있겠지만 해당 조항은 단순 사규일 뿐 입니다.

헌법 1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법률과 규정으로도 침해할 수 없으며 하물며 일개 회사의 규칙에 불과한 사규 따위가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도 본업에 피해 및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순히 겸업을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경향입니다. 즉 투잡은 불법인가에 대한 질문의 정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 투잡은 불법이 아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다.
  • 겸업금지 사규가 최고 기본법의 위치를 가지는 헌법에 앞설 수 없다.
  • 법원의 판례 역시 노동자의 편이다.

하지만 이는 투잡이 불법 인가에 대한 질문의 정답일 뿐 우리가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는 투잡 안 걸리는 법에 대한 해답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불법이건 아니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투잡 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투잡 안 걸리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생활비 100만원 아끼는 6가지 방법

투잡 안 걸리는 법 1 : 고용보험 가입 필요여부 확인

일반적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흔히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사회 안전망 제도에 가입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중에서 고용 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이중가입 ○이중가입 ○이중가입 X이중가입 ○

고용 보험의 경우 주 사업장 한 곳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 원칙으로 월 평균 보수가 높은 곳, 월 근로 시간이 많은 곳,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순서에 따라 한 곳을 정하여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용 보험 주 사업장을 정하는 과정 중에 기존 회사에 통보가 되게 되므로 만약 투잡을 하고자 한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고용보험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 요약1)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거나 필요없는 투잡을 선택하자.

투잡 안 걸리는 법 2 : 소득 외 수입 연 2000만원 이하

2022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월급 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기존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회사 월급 이외에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월급 외 소득이 발생 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변동분에 대한 내용이 통보되는데 이를 통해 회사는 해당 직원이 월급외의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통보 내용은 단순히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가 월급 외 소득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지 , 그 소득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한다는 것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는 아래 건강보혐료 부과대상이 되는 추가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바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 직장외 추가 근로 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임대소득(월세)
  • 연금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이외에도 이자소득,배당소득과 같은 금융 소득까지 모두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근로자가 투잡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요약2) 월급 외 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회사가 알 수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투잡 안 걸리는 법 3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넘지 않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정하게 되며 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90만원으로 조정 될 예정입니다.

기준 소득월액에 따른 국민연급 납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 300 x 0.9 = 27만원
  • 기준소득월액 500만원 : 500 x 0.9 = 45만원
  • 기준소득월액 600만원 : 590 x 0.9 = 53만원
  • 기준소득월액 1000만원 : 590 x 0.9 = 53만원

만약 투잡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 A라는 회사에서 300만원을 벌고 B라는 곳에서 투잡으로 200만원을 벌게 된다면 A회사에서 27만원(300X0.9) , B라는 곳에서 18만원(200×0.9) 정률 배분하여 징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업인 근로소득과 투잡인 부업소득이 합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590)만원을 넘게 된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업장에 통보하여 해당 근로자의 총 소득이 상한액 보다 많으니 상한액에 맞춰서 연금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라고 알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급여 외에 추가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건강보험료는 추가 납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통지가 가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변동분에 대한 고지는 내용이 다릅니다. 기타소득과 금융소득이 부과기준이 되는 건보료와 다르게 국민연금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만 부과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근로자의 월급이 상한액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기관으로부터 상한액에 맞춰 국민연금보험료를 다시 조정하라는 통지를 받게 된다며 , 이는 해당 근로자가 다른 근로 소득 혹은 사업 소득이 있음을 바로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요약3)근로+사업소득 합이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액이 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투잡 안 걸리는 법 최종정리 및 현실적인 투잡

기존 근로소득이 이미 국민연금 상한액을 넘어섰다면 사실상 본인이 떠벌리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해당 직원이 투잡을 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본업의 근로소득과 투잡의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의 합이 국민연금 상한액을 넘어서게 될 때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추가 근로 혹은 사업 소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직장인 투잡 방법은 아래 두가지입니다.

  1. 가족 명의 활용한 사업 하기 : 무재고 위탁판매 쇼핑몰 운영
  2. 현금(달러)으로 지급받는 투잡 하기 : 구글 애드센스 블로그 운영

가족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것이 일반 직장인이나 겸업금지가 엄격한 공무원에게 가장 안전한 투잡 방법 이며 , 이것 마저 불가능 할 때에는 3.3% 원천 징수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투잡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현실적인 직장인 혹은 공무원 부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글도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직장인 투잡 추천 방법 3가지

오늘은 투잡 안 걸리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읽으면 돈이 되는 정보 TOP 5

Leave a Comment